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을 한 공무원 A씨를 직권면직 처분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해고한 첫 사례로, 공직 기강 확립과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병가 결재도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이어갔고, 노조 설립 후에는 직원들에게 가입을 강요하며 거부하는 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 평정을 받은 A씨는 이에 따른 1차 교육(2주)과 2차 교육(3개월)에도 불참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는 서울시의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아, 시는 관보 게재를 통해 A씨의 직권면직 처분을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오피스 빌런'을 막기 위해 최하위 근무성적 평가제도인 '가 평정'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가'를 받은 공무원은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제한, 전보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직권면직 조치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지방공무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과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청렴하고 효율적인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