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 서울시 빌런 공무원 해고 사유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을 한 공무원 A씨를 직권면직 처분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해고한 첫 사례로, 공직 기강 확립과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A씨는 지난해 11월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병가 결재도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이어갔고, 노조 설립 후에는 직원들에게 가입을 강요하며 거부하는 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가' 평정을 받은 A씨는 이에 따른 1차 교육(2주)과 2차 교육(3개월)에도 불참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 2024. 5. 12. 이전 1 다음